비행기를 타고 기분 좋게 놀러 가는 계획이 무산되면서 항공권을 환불해야 한다면 이것만큼 난감한 경우가 없는데요. 항공권 환불 규정을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수수료를 크게 지급하거나 환불이 불가능한 경우라면 더 큰 문제입니다.

 

반드시 항공권을 예매하기 전에 환불 규정과 수수료, 환불 기간, 불가능한 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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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권 예매 방법에 따른 환불 수수료

가장 먼저 항공권을 어디서 예매했느냐에 따라 수수료가 생각보다 크게 차이 날 수 있습니다. 대부분 항공권을 항공사 홈페이지에서 예매하기보다 중간 업체를 통해 구매하게 될텐데, 이러한 경우 저렴하고 간편하지만 환불 수수료가 높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항공사 홈페이지에서 예매한 경우라면 고객센터를 통해 환불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대표적으로 대한항공 환불 수수료를 알아볼 텐데요. 홈페이지 또는 오프라인에서 구매한 경우에는 노선에 따라 환불 수수료가 다르게 책정됩니다.

 

노선 환불 수수료 국가
국내선 8천 원 -
단거리 5만 원 한국 일본 중국 홍콩 대만
몽골 블라디보스크
이르쿠츠크
중거리 7만 원 동남아 서남아 타슈켄트
장거리 12만 원 미주 유럽 중동
대양주 아프리카

 

항공권 환불 규정

국내 항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항공권을 예매 후 환불할 경우에는 규정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대부분 항공권 유효기간으로부터 30일 이내까지는 환불 신청이 가능하며, 항공권과 연결된 부가 서비스도 취소됩니다.

 

 

그러나 아고다와 같은 중간 업체를 통해 예매할 경우에는 별도로 환불 가능일을 표시할 수 있으며, 특가 항공권의 경우에는 결제 후 환불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가격이 매우 저렴하다면 환불 규정을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

 

환불 수수료 면제

한국에서 출발하는 국제선 항공권의 경우에는 출발일 기준으로 91일 이내에 환불하는 경우 환불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자연재해에 의해 취소된 경우에는 91일 이내가 아니더라도 수수료 없이 환불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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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권 환불이 불가능한 경우

항공권을 구매할 당시에 특가, 땡처리, 긴급모객 등 급하게 자리가 난 표였다면 결제 시에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문구가 적혀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환불이 가능하더라도 결제 금액의 대부분이 환불 금액으로 빠져나가 울며 겨자 먹기로 여행을 갈 수밖에 없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항공사의 환불 정책 기간은 충분한 상황인데 중간 업체 정책 상 환불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법적 소비자보호원에 접수를 해도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민사 소송까지 이어져야 합니다. 항공권 취소 때문에 민사를 마음먹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예매 전에 환불에 대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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