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적용받기 위한 필수 과정으로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마지막에 반드시 세대주가 확인을 해야 하니 해당 포스팅을 끝까지 확인해 주세요.
전입신고 인터넷 신청 방법
전입신고는 동사무소에서 방문해 신청할 수 있지만 인터넷으로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신청할 경우 신분증과 매매 또는 임대차 계약서를 반드시 지참하고 방문해 주세요.
만약 아래에서 한 가지라도 해당된다면 인터넷으로 전입신고가 불가능하니 동사무소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 신청인이 17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 기존 세대가 거주하는 곳에 추가로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1. 정부24 인증
전입신고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진행할 수 있으며, 링크를 통해 이동한 후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을 진행해 주세요. 최근에는 공동인증서가 없어도 휴대폰번호를 통한 간편인증(카카오톡)을 통해 본인인증이 가능합니다.
2. 유의사항 확인
전입신고가 불가능한 경우와 세대주 확인이 필요한 경우 등의 유의사항을 확인한 후에 하단의 박스에 체크하고 다음으로 이동합니다.
3. 연락처 및 사유
신청인의 휴대폰 번호와 전입하는 사유를 선택하고 다음단계로 이동합니다. 만약 신혼부부라면 '가족'항목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4. 이사 전 정보
이사 전에 살았던 주소를 입력하고 이사 가는 사람을 선택해 주세요.
5. 이사 온 곳
이사를 온 곳에 대한 주소와 다가구 주택여부를 선택합니다. 또한 빈집으로 이사하는 경우와 기존 세대주가 있는 경우 중 한 가지를 선택하고 우편물 이전, 초등학고 배정, 요금감면 대상 선택 중에 해당사항을 체크하세요.
전입신고 세대주 확인
세대원이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반드시 세대주가 확인을 해야 최종적으로 완료됩니다. 이때 세대주는 휴대폰을 통해 세대원의 전입신고가 신청되었으니 확인해 달라는 내용의 문자를 받게 됩니다.
1. 사실진위 확인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세대원은 세대주의 전입신고 사실을 확인하고 승인해야 합니다. 링크를 통해 세대주확인 주소로 이동해 주세요.
2. 세대주 확인
세대주(본인)의 정보를 입력하고 세대원이 신청한 기간을 설정하면 하단에 전입신고한 세대원의 정보가 표시됩니다. 우측의 [확인] 버튼을 클릭하고 [본인확인]을 클릭하면 최종적으로 세대원의 전입신고가 완료됩니다.
업무시간이 종료된 이후에 세대주 확인을 진행하셨다면 다음날 오전 9시 이후 근무시간에 해당 민원이 처리될 확률이 높습니다.
전입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될까?
전입신고는 이사 시, 반드시 진행해야 하는 업무 중 하나입니다. 만약 전입신고를 안 할 경우 과태료 5만 원의 벌금을 낼 수 있으며,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지 못합니다. 즉, 보증금을 날릴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간혹 오피스텔에 전월세를 구하는 경우 전입신고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저렴하게 월세를 내놓는 경우입니다. 물론 최소 200만 원의 보증금을 납부할 경우 불안하다면 전입신고가 가능한 다른 매물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거주하던 곳에서 이사가는 경우에 집주인이 전출을 미리 해달라는 요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이 큰 경우에는 보증금 모두를 돌려받기 전까지 절대 전출을 해주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