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남자는 복무 의무를 가지고 있어서 이를 증명하기 위해 병적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동사무소, 병무청, 정부24를 통해 발급받는 방법을 아래에서 확인해 보세요.
병적증명서 항목
병적증명서는 군복무와 관련된 항목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해당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어떤 항목이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지 확인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인적사항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작성하는 칸으로 증명서를 증빙하려는 대상의 기본정보가 기입됩니다.
군복무를 하지 아니한 사람
아직 군대를 입대하지 않는 미필이거나 기타 사유로 군복무를 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정보가 기입됩니다.
군복무를 마친 사람
만기 전역여부와 전역한 부대 이름이 작성됩니다. 또한 군대 관련 기술을 습득한 경우 어떤 기술인지 기입됩니다.
병적증명서 발급 방법
병적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전역 후 최소 1개월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전역했다는 정보를 전산에 기입되고 반영되는 시간이므로 급하게 서류가 필요하다면 전역예정증명서를 대신 제출할 수 있습니다.
동사무소와 병무청
병적증명서는 동사무소와 병무청에 직접 방문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기시간이 발생할 수 있으며, 무인발급기를 이용하면 더 빠르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지문 인식과정이 있으니 본인만 발급 가능합니다.
무인발급기를 제외하면 본인이 아닌 가족이 방문해서 발급이 가능한데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반드시 지참하셔야 합니다.
정부24 홈페이지
정부24 홈페이지에서 병적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곳 클릭해 병적증명서 발급 페이지로 이동해 주세요.
- 발급 버튼을 클릭하고 정부24 홈페이지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 군필자는 1개월 후에 발급이 가능하다는 문구를 확인 후 이름, 생년월일, 휴대전화, 주소를 입력합니다.
- 용도는 제출하는 용도에 적합한 것을 선택하고 그 외 군 관련 정보를 기재 또는 미기재 중 한 가지를 선택합니다.
- 수령방법을 온라인발급으로 선택한 후 민원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 온라인 신청민원 탭에서 열람문서를 클릭하면 인쇄 또는 pdf 파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