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요금이나 문화시설 할인받기 위해 청소년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발급 방법부터 교통카드 신청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몇 가지 주의사항을 어길 경우에는 과태료를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청소년증 발급 조건과 혜택
청소년증은 만 9세부터 18세 이하의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못한 외국인 청소년은 청소년증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외국인 학생의 경우 청소년 혜택을 받기 위해 학생증이나 별도 신분증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청소년증을 통해 받을 수 있는 공통 혜택은 아래와 같으며 지역 또는 기관 별로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시내, 외 버스 : 최대 50% 할인
- 지하철 : 20% 할인
- 여객선 : 10% 할인
- 교보문고, 영풍문고 10% 할인
- 그 외 문화시설 이용료 할인
청소년증 발급 방법
청소년증은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을 법적으로 보호하는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대신 방문해서 발급할 수도 있습니다.
발급 신청일이 정해진 것은 아니므로 주민센터가 운영하는 시간대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다만, 청소년의 사진 2장은 반드시 구비하시고 대리인이 방문할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같은 대리인 증명서류가 필요합니다.
✅️ 청소년증 온라인 발급
청소년증을 유실한 경우에는 재발급을 받아야 하는데요. 재발급은 상단 링크를 통해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상단 링크를 통해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 [서비스 신청 > 민원서비스 신청]으로 이동
-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후에 [청소년증 재발급] 신청
청소년증 사진 규격
청소년증을 발급받기 위한 규격은 가로 3cm, 세로 4cm로 반명함 사진을 제출하면 됩니다. 또한 사진은 실물과 일치해야 하며, 최근 6개월 이내에 찍은 사진이어야 합니다.
청소년증 교통카드 추가
청소년증을 발급받을 때 교통카드 기능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후불 결제는 불가능하고 선불 결제만 가능하며, 레일플러스, 캐시비, 원패스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캐시비는 교통카드 외에 편의점, 슈퍼, 카페 등 다양한 결제가 가능합니다. 원패스와 레일플러스는 편의점은 가능하지만 그 외 결제 가능한 요소는 적은 편입니다.
※ 청소년증을 수령한 후에 교통카드 청소년 할인등록을 반드시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 진행하지 않는다면 성인 요금으로 대중교통이 결제됩니다.
청소년증 발급 기간
주민센터에서 청소년증 발급 신청을 완료하셨다면 발급이 완료될 때까지 약 3주 소요됩니다. 청소년증 발급이 완료된 경우에 직접 주민센터에 방문해 찾을 수 있으며, 택배비를 지불할 경우 집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임시 청소년증 (청소년증 발급확인서)
청소년증 신청한 당일에 즉시 발급받지 못하므로 청소년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임시 청소년증(청소년증 발급확인서)을 받는다면 청소년증이 나오기 전까지 청소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에서 청소년증 발급 신청 시에 임시 청소년증을 발급해 달라고 요청하면 그 자리에서 즉시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증 과태료 받는 경우
청소년증은 국가에서 발급하는 증서로 이를 위조할 경우에는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증을 타인에게 빌려준 사람과 빌려서 혜택을 받은 사람 또한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50만 원으로 청소년에게는 큰 금액일 수밖에 없는데요. 간혹 20대 성인에게 청소년증을 빌려줘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없도록 주의해 주세요.
수능에서 청소년증 사용 여부
수험생이 수능 시험장에서 본인 인증을 위한 용도로 청소년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증도 주민등록증처럼 법률에 따라 발급된 증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청소년증을 유실한 경우에 임시 청소년증을 가지고 수능 시험장에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선생님마다 기준이 다르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담임 선생님에게 물어보면 된다는 분도 있고, 안된다는 분도 있을 텐데요.
임시 청소년증을 가지고 수능 시험장에 가는 것보다 주민등록증, 여권을 챙기는 것을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