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요금 인상에 따라 대중교통 이용 빈도는 높지만 금전적으로 취약한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로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아래에서 신청절차를 확인하고 등록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경기도에 거주하는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지원할 수 있는 제도로 기간 내에 반드시 신청하도록 공유해 주세요. 신청 기간은 매년 1월과 7월입니다.

 

 

신청방법


신청자격과 기간을 확인한 후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등록서류를 미리 준비해 주세요. 반기별 최대 금액 제한이 있지만, 충분히 교통비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 확인 > 온라인 신청 > 등록서류 제출 > 심사 > 교통비 지급

 

 

지원대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3 ~ 23세 청소년으로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해야 합니다. 특별한 거주기간 제한은 없습니다. 또한 교통카드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청소년이 해당됩니다.

 

 

신청절차


청소년의 부모 혹은 세대주이거나 청소년 본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에서 가입할 수 있으며, 아래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교통비 지원 포털

 

 

제출서류


청소년 본인 혹은 부모님이나 세대주의 은행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주민등록 등본상 부모님과 거주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지원금을 지급받을 교통카드 번호가 필요하며 최대 2장까지 등록할 수 있습니다. 교통카드번호가 17자리 이상인 카드는 제외됩니다.

 

만 14세 이상은 본인 명의의 지역화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휴대폰을 활용해 지역화폐 앱을 아래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만약 휴대폰을 이용할 수 없다면 지역화폐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역화폐 App

 

 

지원내용


연간 12만 원을 지급하며 대중교통 실사용액의 100%를 지원합니다. 상반기 미 신청자는 하반기에 신청해 연간 총 한도 12만 원 내에서 지급됩니다. 상반기에 3만 원만 사용했다면, 하반기에 9만 원을 대중교통비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 관련 기관(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에서 명시적으로 교통비를 지급받았던 내역이 있을 경우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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