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사업자, 자영업자 등이 개인회생을 고려하는 경우 증가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전에 대출을 받았다면 사기죄로 적용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면 해당 포스팅을 참고해서 개인회생 신청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악용하는 사례
개인회생은 일정한 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채무자에게 대부분의 채무를 탕감해 경제적 자립을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모든 이자와 최대 채무의 90%까지 탕감이 가능하기 때문에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먼저 채무자가 가진 재산보다 채무가 더 높아야 하는 조건이 있는데요. 당연히 자신이 가진 재산을 모두 팔아도 채무를 갚을 수 없을 때 개인회생을 이용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재산을 팔지 않고 채무를 늘려서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면서, 이러한 악용 사례 때문에 신청 전에 대출을 받는 행위가 사기죄로 적용받을 수도 있습니다
고의성이 전혀 없다면 사기죄를 피해 갈 수 있겠지만 신청 전에 대출 여부를 확인하고 유의할 필요는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이 사기죄가 될 수 있는 경우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행위가 사기죄가 될 수 있는 경우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자신이나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고 채권자가 해할 목적으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사기회생죄를 적용할 수 있다.
1) 재산 손괴 또는 은닉해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하는 행위
2) 허위로 부담을 증가시키는 행위
개인회생 전에 대출받는 경우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전에 대출을 받는 경우 사기죄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고의로 여러 곳에서 돈을 빌린 뒤에 개인회생을 신청해 채무를 탕감받는 행위입니다.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최근 1년 이내에 대출을 많이 받은 상태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법원에서 고의적 채무발생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만약 개인회생 전 대출을 받았는데 신청에 성공하셨다면 아래 두 가지 케이스를 모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았고 이자를 갚은 기록이 있는 상태에서 개인회생 사기죄로 처벌받은 사례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대출을 할 때 승인해 준 금융기관이 채무자의 조사를 상세하기 하지 못한 책임도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돈을 빌리는 대상이 금융기관이 아니라 개인이라면 문제는 조금 커질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보다 개인은 책임이 적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더 상세하게 개인회생 신청자의 기록을 확인하게 됩니다. 물론 고의가 없는 대출이라고 하더라도 오해받을 행동은 하지 않는 게 최선일 것입니다.
법원에서는 최근 개인회생을 신청한 대상자가 대출 내역이 많더라고 해서 무조건 처벌을 하지 않습니다. 고의성이 없다는 판단이 나면 개인회생 신청을 기각하거나 변제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