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인 자녀가 있으면서 부모 중 한쪽만 있는 가정을 한부모 가정이라고 합니다. 한부모 가정이 증가함에 따라 지원제도의 중요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 자격 조건과 혜택, 신청하는 방법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부모 가정 현황
1990년 한부모 가구 비율은 7.8에 불과했지만,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9.2%까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한부모 가정이 발생하는 원인으로는 이혼과 사별이 가장 높았으며, 순서대로 32.8%, 29.7%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부모 가정 자격과 혜택
한부모 가정 지원 서비스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아동양육비, 아동 교육비, 생활보조금 등을 지원하는 제도로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가정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한부모 가족지원 서비스
한부모가족 혹은 청소년 한부모 가족일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 한부모 가족이란 모 또는 부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인 경우입니다. 지원대상 가구원은 아래와 같습니다.
- 한부모 가족의 모 또는 부와 만 18세 미만의 자녀
- 조부 또는 조모와 만 18세 미만의 자녀
지원대상자 자격
지원대상자 중 선정 조건에 모두 충족한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가구 선정 기준 및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아래 기준을 참고하시고, 모든 조건에 만족하는지 체크해 보세요.
지원 혜택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추가 아동양육비, 아동 교육비 지원, 생활보조금으로 총 4가지로 지원이 구분됩니다. 각각 지원 조건이 다르며 지원내용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 청소년 한부모 검정고시 학습비, 청소년 한부모 고교생 교육비, 청소년 한부모 자립촉진수당으로 지원이 구분됩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내용보다 조금 더 복잡할 수 있지만, 지급 시기가 명확해서 실용적입니다.
서비스 신청방법
한부모 가족지원 서비스는 본인이나 친인척, 기타 관계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아닌 경우 대리인 신분증은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사회복지전담 공무원도 신청이 가능한데, 사전에 동의서를 받아야 하며, 공무원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서비스를 신청하면 시/군/구청에서 사실조사 및 심사를 진행하고 서비스 결정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후 대상자로 선별되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부모 가족지원 서비스는 주민등록지 상의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신청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전 반드시 구비해야 할 서류가 있습니다. 방문 신청과 온라인 신청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니 신청 전에 참고하세요.
<주민센터 방문 시 지참할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제공 신청서 → 청소년 한부모 가정일 경우에만 지참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임대차계약서, 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 → 해당될 경우에만 지참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 시 제출 서류>
아래 제출 서류는 사전에 작성한 후 jpg나 gif 파일로 저장해 이미지 업로드를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 임대차계약서 → 확정일자 받은 계약서만 해당
- 사용대차 확인서 → 친지나 타인의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
- 공공기관 부채증명원 → 정부 기관 등에 대출이 있는 경우
- 기타 부채증명서류 → 개인 채무가 있는 경우
사용대차 확인서는 별도로 정해진 서식이 존재하기 때문에 아래에서 다운로드하고 직접 작성하셔야 합니다.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 마지막 단계에서 '신청 완료'를 클릭해야 최종 신청이 완료됩니다.
- 신청 완료 이후 신청 ID를 기억해야 합니다. 이메일이나 SNS로 전송됩니다.
- 각 항목에 누락 없이 기입합니다.
- 담당자가 추가 신청자료를 요청할 경우, 추가 자료를 제출한 날이 제출 완료일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