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활동을 하지만 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혹은 종교인에 대해 지원하는 제도로 근로장려금이 있습니다. 언제부터 신청하고 내가 기준에 적합한지, 얼마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지 아래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근로장려금

기준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신청할 수 없으며, 가구원, 총소득, 재산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서류는 아래를 통해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 미리 작성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상,하반기 근로장려금 작성 서류 예시

 

정기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서.hwp
0.04MB
상,하반기 귀속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서.hwp
0.05MB

 

 

근로장려금 신청

근로장려금 신청기준을 참고해 적합한지 판단하고 신청방법을 참고해 근로장려금 제도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신청기준에 포함되는 경우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기준


2001년 1월 2일 이후에 태어난 18세 미만의 부양자녀나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다면, 연간 소득액 합산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부양자녀 범위는 입양아, 부모가 없는 경우 손녀ㆍ자녀나 형제ㆍ자매를 포함
  • 부양자녀의 거주지가 신청자(ex. 부모)와 동일하고 중증장애인일 경우 나이 제한에 적용받지 않음
  • 동거가족이어야 하며 생계를 같이 해야 직계존속으로 인정

 

※ 총소득

부부의 총소득 기준이 아래의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원이 어떻게 구성되느냐에 따라 기준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배우자는 2019년 12월 31일 가족관계 등록부를 기준으로 함
  • 위의 날짜 이전에 배우자가 사망했을 경우 사망일 전일의 가족관계 등록부 기준으로 함

 

가구원 구성에 따라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구분되며 각 구성에 따라 기준 소득 금액이 달라집니다. 단독가구는 2,000만 원, 홑벌이 가구는 3,000만 원, 맞벌이 가구는 3,600만 원 미만의 기준 소득 금액 조건에 부합해야 합니다. 단독 가구인데 연간 2,000만 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단독가구: 배우자나 부양할 자녀, 직계존속 모두 없는 경우
  • 홑벌이 가구: 부양할 자녀나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거나 배우자 총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인 경우
  • 맞벌이 기구: 배우자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경우

 

※ 재산

2019년 6월 1일 기준의 재산 요건으로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합계액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의미하며, 아파트나 자동차, 금융자산 등이 포함됩니다. 대출 등의 부채는 차감되지 않으므로 계산할 때 유의하세요.

 

※ 국적

우리나라 국적이 없는 경우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배우자나 자녀들이 우리나라 국적이 있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신청자나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으로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지급액수


위의 조건에 부합할 경우 얼마나 지급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신청방법을 알아보기 전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미리 계산할 수 있습니다.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에 따라 지급액이 구간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단독 가구이며 총급여액이 400만 원 미만이라면 [총급여액 x 150/400]의 산정식을 기반으로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근로장려금을 미리 계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참고하세요.

ㆍ근로장려금 계산해보기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신청방식에는 반기 지급과 정기 지급이 있습니다. 반기 지급 방식은 기간이 지나면 추가 신청이 불가능하므로 기간 내에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상반기 신청기간은 이미 종료되었고 하반기는 올해 3월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기간: 21년 3월 1일 ~ 21년 3월 15일
  • 지급시기: 21년 6월
  • 지급액: 산정액의 35%

 

 

신청방법


신청기준에 적합하다면 기간 내에 근로장려금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신청방법으로는 ARS 전화 통화, 홈택스, 손택스로 가능합니다. 손택스는 어플이므로 다운로드한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ARS 전화

1544-9944번으로 연락을 한 뒤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동의 과정을 거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로 연락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서 '로그인 > 신청ㆍ제출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 간편 신청 > 신청요건 > 정보 입력 > 신청하기'를 통해 PC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손택스

PC가 없거나 외부에서 신청해야 할 경우 홈택스 앱인 손택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앱을 다운로드한 후 진행해 주세요.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 간편 신청 > 신청요건 > 정보 입력 > 신청하기'를 통해 모바일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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