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로 인해 회사가 어려워지면서 불가피하게 고용조정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고용유지 조치를 하는 경우 휴업ㆍ휴직 수당의 최대 90%까지 지원하는 고용유지 지원금의 2021년 개선안은 아래를 참고해 주세요.

 

 

 

고용유지 지원금 효과


고용유지 지원금 관련 제도를 운영하는 고용노동부는 본예산 대비 75배 확충하며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의 적극적인 변화를 진행해왔습니다.

작년 12월 기준으로 2조 2천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집행했으며 약 7만 2천 개 기업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76만 명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코로나 19 장기화로 고용불안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제도 변화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고용노동부는 2021년 개선안을 내놨습니다.

 

고용유지 지원금 개선안

고용유지 지원금 개선안 중 일부 규정은 적용 시점은 코로나 19 감염병 위기경보 해지 시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아래에서 적용 시기와 개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사각지대 최소화


고용유지 지원금 제도는 사업주가 직접 고용한 근로자의 지원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파견직이나 용역계약 등 다양한 근무형태로 하나의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분산시키는 경우를 자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실질적인 제도 활용이 어렵다고 합니다.

 

개정안을 통해 사업주가 직접 고용한 근로자가 아니더라도 파견ㆍ용역근로자 대상으로 고용유지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할 예정입니다. 사각지대 근로자들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이 주목적입니다.

 

 

2. 사후신고기간 연장


원칙적으로 고용유지 조치계획을 휴업이나 휴직 전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대비할 시간이 촉박하다고 판단되어 기존 3일의 사후신고기간을 30일 이내로 늘리면 여유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부분은 이미 작년 12월부터 소급 적용되고 있습니다.

 

 

3. 무급휴직 지원금


10인 미만 기업은 무급휴직 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지원금 남용 우려 때문에 제한한 것입니다. 2022년까지 10인 미만이라도 무급휴직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는 개선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피보험자 20% 이상이 유급휴직을 3개월 이상 실시한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4. 비교시점 조정


지원 사업주 요건이 가능한 매출 비교시점이 조정됩니다. 전년 동월 또는 전년 월평균 또는 직전 3개월 월 매출 평균을 비교하도록 되어 있는데, 2019년도를 기준으로 비교할 수 있도록 개선될 예정입니다.

 

 

5. 신청 과정 간소화


과거 사업주들이 지원금을 위한 신청 과정이 어려워 부담이 되었습니다. 작성할 서류도 많지만 월평균 근로시간을 20% 이상 단축할 경우 따로 관리하는 문제가 더욱 컸습니다. 입증할 서류가 없기 때문에 난감한 상황이 자주 발생했는데, 이번 개정안에서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근로계약서 등에 표시된 근로시간도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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