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신청을 하면 소득공제로 인하여 연말정산 때 세금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간혹 발급을 안 해주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소비자가 직접 확인하고 조회하는 방법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나중에 확인
현금영수증 발급은 결제 시, 소비자가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면 현금영수증 기기를 통해 국세청에 정보를 보내면서 처리됩니다. 그런데 간혹 현금영수증 발급을 나중에 확인하는 경우가 있는데, 나중에도 충분히 발급이 가능합니다.
식당, 편의점 등은 현금영수증 기기가 존재하기 때문에 즉시 신청이 가능하지만 외부에서 결제를 하는 등 즉시 발급이 어려운 경우 사업주가 홈택스에 접속해 [현금영수증 발급]을 통해 나중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소비자는 현금영수증이 제대로 발급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한데, 마찬가지로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조회 방법
사업주가 현금영수증을 나에게 발행했다면 홈택스에 접속해 발급 여부와 공제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홈택스 로그인
공동인증서 또는 아이디로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2. 현금영수증 조회
[조회/발급] 메뉴에서 [현금영수증 > 현금영수증 조회 > 사용내역 조회] 경로로 이동합니다.
3. 월별 조회
기본 값이 일별 조회이므로 [월별]을 클릭해 선택된 월에 현금영수증 처리된 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현금영수증 발행 여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제도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현금의 출처를 감시하기 위한 용도이지만, 소비자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적극 이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