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 / 2024. 3. 23. 01:32

전세 계약기간 중 집주인 변경 시에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

 

전세 계약기간 중에 집주인이 새롭게 변경된다면 나의 보증금을 나중에 잘 돌려받을 수 있을지 불안한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새로운 집주인이 수상한 요구를 한다면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해당 포스팅을 끝까지 읽어주세요.

 

새로운 집주인이 마음에 안 든다면

새로운 집주인이 마음에 안 들거나 나중에 보증금을 받을 때에 걱정이 된다면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즉, 바뀌기 전 집주인이 보증금을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집주인이 변경될 때에 세입자는 아래와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새로운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 없음
  •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다시 받을 필요 없음
  • 우선변제권 순위는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됨

 

집주인 변경 시에 전세보증보험

서울을 기준으로 융자가 없는 건물은 5,500만 원까지 최우선변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보증금이 최우선변제금 이내라면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나중에 모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세의 경우에는 대부분 억 단위이기 때문에 나의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집주인으로 변경 시에는 전세보증보험에 이러한 사실을 전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임대인 변경 신청

집주인이 변경되었다면 세입자는 전세보증보험 관할 지사에 임대인 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신분증, 부동산 등기부등본, 새로운 집주인의 매매 계약서를 사전에 구비하고 전세보증보험 관할 지사에 연락해서 임대인 변경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집주인 변경 시에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

 

 

전세 계약기간 중에 아래의 행동을 조심한다면 여러분의 전세금은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 새로운 서류 작성이나 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규 계약서 작성

새로운 집주인이 신규 전세계약서 작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절대로 작성하시면 안 됩니다. 기존의 전세계약서를 보증보험 관할 지사에 제출하면서 보증보험에 가입된 것인데요.

 

만약 새로운 계약서가 작성되었다면 보증보험사 입장에서 보증을 해줄 이유가 없어집니다. 기존에 제출한 계약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새로운 집주인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다시 신고하라고 요청한다면 여러분은 절대로 이에 동의하시면 안 됩니다. 보증보험에 적용받기 위해서는 절대로 전입신고를 다른 곳으로 하면 안 됩니다. 또한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최우선변제가 적용되는데 이 또한 적용받을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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