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대출, 정부 지원 등을 신청할 때 소유한 재산에 대하여 세금을 납부했는지 증명하기 위한 재산세 과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주민등록등본처럼 자주 발급받는 서류가 아니어서 생소할 수 있지만 정부24 인터넷 또는 발급기관인 동사무소에서 어렵지 않게 발급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 과세증명서란
땅이나 부동산 등의 재산에 세금을 부과하고 이를 납부했다는 증명서를 대출 또는 정부 지원 신청 시에 제출하게 됩니다.
재산세 과세증명서는 납세자의 인적 정보와 과세 내용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재산세는 지방세에 포함되는 세금입니다.
- 인적 정보: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 과세 내용: 취득일자, 변동일자, 변동사유
간혹 취업한 회사에서 재산세 과세증명서를 제출하라고 요청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자신 또는 부모님 재산세 과세증명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재산세를 미 납부로 연체된 상태라면 당연하게도 재산세 과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재산세 과세증명서 발급 방법
재산세 과세증명서는 발급기관인 동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 발급이 가능합니다.
정부24 홈페이지 발급
재산세 과세증명서는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로그인 후에 발급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1. 정부24 로그인
정부24 홈페이지 우측에 로그인 버튼을 클릭하고 인증서, 아이디, 디지털원패스 등의 방식 중 한 가지를 선택해 로그인을 진행하세요.
2. 검색하기
홈페이지 검색창에 '세목별과세증명서'를 검색합니다. 하단의 조회ㆍ발급에서 세목별과세증명서 우측에 발급 버튼을 클릭합니다.
3. 증명서 신청하기
로그인된 상태라면 신청내용란에 기본 정보가 기입되어 있습니다. 만약 비회원으로 진행하셨다면, 직접 기본 정보를 입력하셔야 합니다. 과세년도와 사용목적을 선택하시고 민원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4. 과세내역 확인
재산 별 세금을 납부한 리스트 중에서 증명을 원하는 항목을 선택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5. 민원신청
수령방법을 온라인발급으로 선택하고 민원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재산세 과세증명서 발급이 완료됩니다. 증명서는 [MY GOV > 서비스 신청내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사무소 발급기관
재산세 과세증명서를 직접 방문해서 발급받기를 희망한다면 근처 동사무소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발급수수료는 800원이며,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셔야 합니다. 만약 대리인이 발급하는 경우라면 대리인 신분증, 위임자 신분증, 날인된 위임장을 지참해 주세요.
동사무소 입구에 설치된 무인발급기를 통해서도 재산세 과세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단, 관내 지역 내에서만 발급이 가능하고 관외 지역에서는 불가능하다는 점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