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을 다시 발급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면 긴급여권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발급을 위한 준비물과 수령받기까지 대기시간을 확인해 보세요. 또한 김포, 인천공항과 전국의 시청, 구청에서도 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권과 긴급여권 차이
여권은 구여권과 신여권으로 구분됩니다. 구여권은 종이로 된 수첩 형태이며, 신여권은 내장 전자 칩에 개인정보가 저장된 형태입니다. 색상으로도 구분할 수 있는데 구여권은 초록색, 신여권은 파란색 표지를 장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권을 분실할 경우, 재발급까지 약 1주일이 소요되는데요. 당장 해외로 출국해야 할 경우에는 여권 재발급이 어려우니 긴급여권을 발급받아 여권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긴급여권은 신청 기관에 방문해서 신청서와 각종 서류를 제출하면 즉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여권 발급 방법 및 필요 서류
긴급여권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여권용 사진, 신분증, 긴급여권 신청서, 방역관계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서류를 제출하면 1시간 이내에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긴급여권을 1년에 2회, 5년에 3회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방문 예정인 국가에서도 긴급여권 사용이 가능한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긴급여권 가격
긴급여권 발급 비용은 53,000원입니다. 그러나 친족이 사망했거나 위독한 상황 등이 사유인 경우에는 20,000원으로 감면됩니다.
긴급여권 발급 가능한 장소
긴급여권은 각 지역의 시청 또는 구청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에서도 신청할 수 있는데요.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인천공항의 경우에는 제1여객터미널 3층 일반지역의 G 근방에 외교부 여권민원센터가 위치해 있습니다. 이곳에서 긴급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는데요. 9시부터 18시까지 영업시간이니 참고해 주세요.
- 외교부 여권민원센터 근처에 증명사진 셀프부스가 위치해 있어서 여권사진이 없더라도 촬영 가능
각 지역의 시청이나 구청에서 긴급여권 발급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아래 리스트를 참고하여 가까운 곳으로 방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