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을 더 받는다는 개편안이 등장했지만, 연금 고갈은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조기수령을 신청하는 분들과 일시불 지급에 대한 문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국민연금은 조기수령이 답일지 실제로 받는 금액을 통해 비교 분석해 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현황

실제로 국민연금 조기수령을 신청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조기수령 신청 현황을 보면 2011년에는 25만 명에서 2021년에는 71만 명이 넘게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는 국민연금 고갈에 대한 불안감도 있지만, 조기 퇴직으로 수입이 없어진 60대가 증가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원래 받을 돈의 일부를 손해 보더라도 국민연금을 조기수령할 것인지 해당 포스팅을 끝까지 읽는다면 스스로 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국민연금 수령이 가능한 나이에서 최대 5살을 뺀 나이부터 조기수령이 가능합니다. 65세에 국민연금을 받기로 했다면 60세부터 조기수령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원래 받을 돈 전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출생년도 국민연금 수령 나이 국민연금 조기수령 나이
1957~60년생 62세 57세
1961~64년생 63세 58세
1965~68년생 64세 59세
1969년생 이후 65세 60세

 

국민연금 조기수령은 한 달 먼저 받을 경우 원래 받을 돈에서 0.5% 감액됩니다. 1년을 먼저 받는다면 6% 감액되는 것이죠. 최대 5년 빠르게 조기수령할 수 있으니, 이러한 경우에는 30% 감액된 금액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조기수령 예시

월급이 260만 원인 가입자가 20년 동안 지급받는 국민연금 총금액은 약 1억 900만 원입니다. 1년 앞당겨 조기수령 할 경우에 20년이 지나 받는 금액은 약 1억 700만 원이며, 5년 앞당겨 받는다면 9,200만 원입니다.

  • 국민연금 정상 수령 시 : 1억 900만 원
  • 국민연금 1년 조기수령 시 : 1억 700만 원
  • 국민연금 5년 조기수령 시 : 9,200만 원

 

20년 간 지급받는 금액을 비교하면 차이가 커 보이지만 이를 월 단위로 나눈다면 만 원 수준입니다. 그래서 당장 소득이 없거나 연금 고갈이 걱정되는 분들이 조기수령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기수령은 최대 5년을 앞당겨 받는 것이지 일시불로 받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일시불로 받는다면 더 이득일 수 있는데 아무나 받을 수는 없습니다.

 

국민연금 일시불 - 반환일시금

향후 국민연금을 받지 못할 때에는 반환일시금이라는 제도를 통해 국민연금을 일시불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물론 조기수령이 가능한 나이부터 가능하나 조건이 필요합니다.

 

 

가입자가 사망했거나 국적상실, 국외 이주 등의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만 가능합니다. 즉, 한국에 거주하는 동안에는 국민연금을 일시불로 수령받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이 발생해 60세에 도달했지만 가입기간이 10년을 채우지 못했을 때,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하여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자는 연도별로 차이가 발생하는데 요즘 같은 고금리 시대에는 이자율이 3% 이상이라고 합니다.

 

이자율이 매년 다르기 때문에 조기수령과 일시불 수령 중에서 어느 것이 이득인지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일시불로 받는다는 것은 사망했거나 해외로 이민을 가야만 받을 수 있으니, 어느 것이 더 좋다기보다 상황에 맞춰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과 일시불로 받았을 때 이득 여부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국민연금 일시불은 특이한 상황이니 제외하고 조기수령과 정상수급 사이에서 고민하는 분이 많을 것입니다. 국민연금 수령 나이까지 월 소득이 발생한다면 조기수령을 할 필요가 없으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조기수령을 신청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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