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집에 TV가 있지만 안보는 시간이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TV 수신료가 인상된다는 소식에 해지하고 환불을 받으려고 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요즘같이 어려운 경기에는 한 푼이라도 절약하는 소비습관이 중요합니다.
KBS TV 수신료
대부분 가정집은 수신료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집에 IPTV 혹은 인터넷 TV가 있기 때문이죠. 뿐만 아니라 거실에 붙어있는 소형 TV를 보유하고 있어도 수신료가 발생합니다.
만약 집에 TV가 없거나, 있다가 철거한 경우에는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추가적으로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국가 혜택을 받는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간혹 수신료를 낼 필요가 없는데, 매월 지속적으로 납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최근 인상안을 보면 3,840원 수준인데 큰돈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해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TV 수신료 해지
국가 혜택을 받는 분들이라면 면제 신청을 통해 TV 수신료 지불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면제 신청은 가까운 주민센터나 KBS 지점에서 할 수 있습니다.
수신료 해지는 아래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데, KBS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온라인 신청은 증빙서류를 제출할 필요 없이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다음날부터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로그인 > KBS 소개 > 수신료 > TV 등록/변경 신청 > TV 말소
*KBS 소개는 스크롤을 끝까지 내려 홈페이지 가장 하단 좌측에 위치해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으로 유선전화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통화 전 전기요금 고지서에 적혀있는 고객번호 10자리를 기억해야 합니다.
- 1588-1801 전화 > 1번 > 고객번호 입력 > 답변 후 TV 해지 신청
세 번째 방법은 한전 고객센터에 문의하는 것으로, 국번 없이 123번으로 전화 연결하면 됩니다. 이후 상담원 연결 신청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근처 한전 지사 번호로 문의하면 수신료 해지를 할 수 없으니 주의하세요.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일 경우 관리사무소에 TV 수신료 해지 신청서를 제출해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TV 수신료 해지 신청을 하면 얼마 후 직원이 방문해 TV 수상기 소지 여부를 체크하게 됩니다. TV를 소유한 상태에서 해지하게 된다면 벌금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TV로 사용할 수 있는 모니터도 포함됩니다.
수신료 해지 후 집의 전기사용량이 증가해 50kWh 이상 소모하게 된다면 자동으로 TV 수신료가 전기요금에 포함됩니다. 매월 전기요금 고지서에 전기사용량을 체크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TV 수신료 환불
그동안 지불했던 수신료를 환불받기 위해서 이사 혹은 TV를 제거하고 2주 이내로 신청해야 합니다. 하지만 2주 이내 신청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3개월 이내에 신고할 경우 한전에 문의해 환불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3개월이 지났을 경우 KBS 상담센터로 연락해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환불을 받기 위해 TV가 집에 없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므로 사전에 준비하고 환불신청을 진행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