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만들기 통장인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나이와 소득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대학생, 알바생, 공무원, 군인의 경우에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청년도약계좌 가입이 가능한지 살펴보겠습니다.

 

참고로 소득이 없는 무직자(백수)는 청년도약계좌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가입 일의 작년 기준으로 소득이 발생했다면 가입은 가능하나 1년 단위로 소득 발생여부를 정부에서 확인하므로 중도 해지될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조건

청년도약계좌는 만 19세부터 34세 청년 중에서 개인소득 및 가구소득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군대를 다녀온 경우에는 최대 6년까지 연장할 수 있어서 만 40세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소득 요건으로는 연소득이 7,5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가구소득 요건은 중위소득 180% 이하여야 합니다. 중위소득은 가구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아래 표를 통해 내가 해당하는 가구의 금액보다 연소득이 낮으면 됩니다.

21년-22년-중위소득
중위소득

청년도약계좌 가입 시에 가구소득과 연소득은 신청일의 작년을 기준으로 하니 2023년에 신청할 경우 2022년의 소득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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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알바생 청년도약계좌

대학생이나 알바생 또는 대학원생도 청년도약계좌 가입은 가능합니다. 연간 소득이 아무리 적더라도 꾸준하게 발생되는 직업군이기 때문인데요. 특히 알바생이나 대학원생은 4대 보험 미가입된 경우가 많은데, 고용보험에만 가입된 상태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미가입된 상태에서 현금으로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라면 고용주의 세금신고 또는 당사자가 직접 소득신고를 하면 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 선생님 군인 청년도약계좌

선생님 군인 등 공무원으로 분류되는 청년도 나이와 소득요건만 해당되면 청년도약계좌 가입이 가능합니다. 군인의 경우에는 현역이라도 최대 6년까지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만 40세가 넘어가면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 후 납입 중에 만 40세가 초과된 경우라도 지속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 계좌 신청 후에 소득이 없는 경우라면 1년 후에 재심사를 통해 계좌가 해지될 수 있으니 지속적인 경제활동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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