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중견기업에서 청년을 정규직으로 고용하면 인건비를 지원하는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신청대상과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2021년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은 실업난 해소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9만 명이 모집이 완료되거나 예산이 소요될 경우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에서 신속하게 신청해 주세요.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할 시간이 없다면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를 진행해 주세요.
접수 서식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대상
신청대상은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조건과 기업 근로자 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청년 채용 조건은 기업 규모에 따라 채용 인원이 구분됩니다.
- 기업 근로자 수는 직전 년도보다 증가해야 합니다.(연평균 피보험자 수 기준)
기업규모 | 청년 채용 |
30인 미만 | 1명 이상 |
30인~99인 | 2명 이상 |
100인 이상 | 3명 이상 |
연평균 피보험자수란 매달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를 12개월 합산하고 해당 개월 수로 나누어 계산해 나온 숫자를 의미합니다.
※ 청년: 만 15세부터 34세까지 청년으로 인정되며, 군필자의 경우 만 39세까지 인정됩니다.
지원 제외대상
위 조건을 만족하더라도 임금체불 등 노동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기업은 지원 제외대상으로 구분됩니다. 또한 부동산업, 유흥업, 사행시설 관리업 등을 영위하는 기업도 제외됩니다. 자세한 제외 대상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 국가 및 공공기관
- 사립학교와 같은 학교법인
-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중대재해 발생 명단에 포함된 기업
- 해당 제도에 참여하여 3년간 지원받은 기업
지원금액
청년 고용한 시점부터 3년간 연간 최대 900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기업 규모에 따라 청년 채용 숫자가 다른데, 근로자 30인 미만 기업은 1번째 청년부터, 근로자 30인~99인 기업은 2번째 청년부터, 100인 이상 기업은 3번째 청년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30인 미만: 1명 고용 시 900만원, 2명 고용 시 1,800만 원
- 30인~99인: 2명 고용 시 900만 원, 3명 고용 시 1,800만 원
- 100인 이상: 3명 고용 시 900만 원, 4명 고용 시 1,800만 원
지원 기간은 최초로 청년을 고용한 시점부터 3년 동안 지원을 받는 것으로 추가 청년을 고용할 때마다 갱신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최대 30명까지 지원이 가능하므로 초과 인원에 대해서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제도를 지원받는 중인 기업은 지원받기 시작한 이후 전체 근로자 수인 피보험자 수를 유지해야 합니다. 매달 피보험자 수를 비교하여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근처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포스팅 상단에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관련 서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가 서류는 아래를 참고해 주세요.
- 청년 근로계약서
- 월별 임금대장
- 월급 입금내역과 같은 임금 증빙서류
- 사업주 확인서 등
신청서와 추가 서류를 구비해 제출하면 검토 후 접수일로부터 2주 내로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한 서류에 대해 수정이 필요할 경우 반려될 수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