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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병원 오진으로 아내 사망, 국민 청원 글
청와대 국민청원에 중앙대병원의 오진으로 36세 아내가 사망했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해당 병원이 잘못된 치료를 진행한 적 없다고 말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중앙대학교 병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의료진은 정확한 국제보건기구(WHO) 분류에 따라 '혈액암'을 명확하게 진단했으며 정상적인 치료를 진행했다고 밝혔는데요. 자세한 상황은 아래의 승인받은 항암제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승인받은 항암제 투여 사망한 36세 남편은 자신의 아내가 중앙대병원에서 아이를 출산하고 갑자기 얼굴과 몸이 부어서 진단을 받았고, A교수에게 혈액암 초기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1, 2차 항암주사를 맞았는데 호전되지 않았지만 해당 교수는 좋아지고 있다면서 1회에 600만 원에 달하는 비보험 항암주사를 추천했습니다. 병원 ..
2021. 2. 19. 23: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