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전입신고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과 세대주 확인하기
전입신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적용받기 위한 필수 과정으로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마지막에 반드시 세대주가 확인을 해야 하니 해당 포스팅을 끝까지 확인해 주세요. 전입신고 인터넷 신청 방법 전입신고는 동사무소에서 방문해 신청할 수 있지만 인터넷으로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신청할 경우 신분증과 매매 또는 임대차 계약서를 반드시 지참하고 방문해 주세요. 만약 아래에서 한 가지라도 해당된다면 인터넷으로 전입신고가 불가능하니 동사무소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신청인이 17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기존 세대가 거주하는 곳에 추가로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1. 정부24 인증 전입신고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진행할 수 있으며, 링크를 통해 이동한 후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을 진..
2023. 5. 28. 15: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