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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전자카드 신청 및 사용 방법 총정리 (과태료 300만 원)
일용직 건설근로자의 근로일수가 투명하게 기록되어 퇴직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전자카드가 도입되었습니다. 간편하게 근로내역을 기록할 수 있으며, 이를 어길 시에는 과태료 300만 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건설근로자의 전자카드 신청 및 사용 방법을 통해 정당하게 일한 만큼 혜택을 받아갈 수 있습니다. 누가 적용 대상인가요? 건설근로자 전자카드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단, 적용 대상인 경우에만 해당되는데요. 24년 기준으로 공공 공사는 1억, 민간 공사는 50억 이상인 경우에 무조건 전자카드제를 의무화해야 합니다. 외국인 노동자인 경우에도 단말기를 통한 출퇴근 기록 필수 또한 전자카드 발급 전에는 반드시 기초안전보건교육을 필수로 이수해야 합니다. 발급 시에 신분증과 교육 이수증을 함..
2023. 11. 6. 2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