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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근로자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선정기준
매달 일정 금액 이상 꾸준한 소득이 발생하는 일용직근로자도 내년부터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선정기준 6월 22일 국무회의에서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기존 제도를 개선 및 보완하기 위해 진행되었습니다. 일용직 혹은 단시간 근로자의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가입 기준이 완화된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일정 금액 이상의 소득 기준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약 220만 원 수준입니다. 근로일수 월 8일 이상이며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지 않더라도 매월 일정 금액 이상의 소득이 발생할 경우 사업장 가입자로 인정하여 가입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예정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가입신고 안내서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선정기준에 적합한 일용직근로자는 가입신고 ..
2021. 6. 24. 1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