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경우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되면 가능한 신한은행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상품이 있습니다. 나에게 적절한 상품인지 확인하고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한은행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주택에 전세로 입주하는 고객에게 최대 8천만 원까지 지원되는 정책자금 대출 상품으로 주택도시 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제공됩니다.

 

 

1금융권에서 대출을 진행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저리로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저신용자의 경우 대출이 진행되지 않을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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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대상자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고 신청인과 배우자 합산 소득이 연 5,000만 원 이하이며, 19세 이상의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대주로 인정되는 경우

- 만 25세 이상의 단독 세대주

- 세대주의 배우자가 세대원인 경우

- 대출 신청 당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결혼한 경우

- 법적으로 미성년인 형제, 자매로 구성된 세대의 세대주

- 25세 미만이며 직계존속과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부양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신혼가구이거나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의 경우, 연 소득 합산이 6,000만 원 이하까지 가능하니 참고해 주세요.

 

※대출 대상 주택

전용면적 85㎡, 임차인 보증이 수도권 3억 원, 지방 2억 원 이하의 주택과 해당 전용면적 이하인 주거용 오피스텔이 대상입니다.

 

 

대출 한도 및 금리

주택 전세 가격의 70% 이내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최대 금액은 8,000만 원입니다. 다자녀 가구라면 최대 1억까지 가능합니다.

 

 

(보증서와 같이 담보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수도권은 최대 1억 원, 다자녀 가구는 최대 1억 2천만 원까지 대출 가능)

  일반 2자녀 이상 신혼
서울, 인천, 경기 ~1억 2천만원 ~2억 2천만원 ~2억원
수도권 외 ~8천만원 ~1억 8천만원 ~1억 6천만원

 

대출 금리의 경우 부부합산 소득 기준으로 6천만 원 이하이며, 임차보증금이 1억 원을 초과할 경우 2.4%이며 합산 소득 2천만 원 이하이며, 임차보증금이 5천만 원 이하일 경우 1.8%입니다. 그 외 조건은 해당 범위 내에서 결정됩니다.

 

전세자금 대출에 필요한 서류

전세자금 대출에 필요한 서류는 기본 서류와 자격 및 소득을 확인하는 서류로 구분되며 필수로 제출해야 합니다.

  • 확정 일자 계약서
  • 건물 등기부등본(1개월 이내 발급)
  • 주민등록등본(최근 5년 이력이 포함되며 1개월 이내 발급)
  •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는 결혼 예정 증빙서류(청첩장 등)
  • 자격 및 소득 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혹은 재직증명서
    - 자영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

 

신한은행 전세자금 대출은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잔금 지급일과 주민등록 상의 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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