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가족돌봄휴가 신청방법과 확인서 (+지원금, 유급)
근로자가 급하게 가족을 돌봐야 한다면 기업은 근로자가 신청한 가족돌봄휴가를 허용해야만 하는데요. 지원금 신청 및 확인서 작성법과 유급으로도 가능한 경우를 알아보겠습니다. 가족돌봄휴가 기업을 운영하는 사업주는 근로자가 신청한 가족돌봄휴가를 허용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근로자의 가족은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가 해당됩니다. 가족이 사고를 당하거나 질병, 노령, 양육으로 인해 근로자의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근로자가 휴가를 신청한 기간에 기업에서 근로자를 불가피하게 필요로 하는 상황이라면 협의 하에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 기간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연간 최대 10일까지이며, 일 단위로 나누어 사용할 ..
2022. 10. 4. 21:47